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전월세를 지원하는 임차가구 지원이며, 두 번째는 자가주택의 수선비를 지원하는 자가가구 지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도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 지원금액, 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
2024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2023년의 기준인 47%에서 한층 확대된 내용입니다. 중위소득의 기준은 매년 조정되므로, 세부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의 예시입니다.
- 1인 가구: 약 107만원
- 2인 가구: 약 177만원
- 3인 가구: 약 226만원
- 4인 가구: 약 275만원
- 5인 가구: 약 321만원
- 6인 가구: 약 366만원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가구 구성원의 소득에서 여러 가지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과 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즉,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재산 상황도 고려된다는 점에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
2024년의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전월세 지원과 자가주택 수선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전월세의 경우, 지원 금액은 최소 약 18만원에서 최대 약 65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자가주택의 경우, 최대 1,365만원까지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의 노후 정도와 수선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전월세 지원에 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으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금만큼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한편, 자가주택의 수선비 지원은 주택의 노후도가 평가되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경미한 보수의 경우 최대 457만원, 중보수는 849만원, 대보수는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택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하며, 신청자의 거주 상태 및 임대차 계약 관계를 확인합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협조하셔야 합니다.

결론
2024년부터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 및 금액이 변경된 만큼, 주거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상황을 다시 점검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주변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다면, 주거급여 제도를 안내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공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원의 수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주거급여는 전월세에 대해 최소 18만원에서 최대 65만원까지 지원되며, 자가주택 수선비는 최대 1,36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