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에 범죄를 알리거나 처벌을 요청하는 두 가지 주요 절차인 ‘형사고소’와 ‘형사고발’은 종종 혼동됩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주체와 법적 효력이 다르므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고소와 형사고발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형사고소란?
형사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위로,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혹은 법정 대리인이나 피해자의 가족 등 특정한 사람만이 해당됩니다.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은 사건을 조사해야 하며, 이를 반영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제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의 절차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고소장이 필요합니다.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고소인의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 고소의 취지와 이유
고소장은 일반적으로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됩니다.
형사고발이란?
형사고발은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발자는 범인을 직접 피해받지 않은 사람으로, 아무나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즉, 범죄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의 특징
형사고발의 경우, 고발장은 수사기관에 접수되지만 수사기관이 반드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발 후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발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소와의 차이를 보입니다.
형사고소와 형사고발의 주요 차이점
형사고소와 형사고발은 다음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 주체: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직접 하며, 고발은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행합니다.
- 수사의 의무: 수사기관은 고소가 접수되면 반드시 수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고발의 경우는 수사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 취소 가능성: 고소는 한 번 취소하면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나, 고발은 취소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효력: 고소가 취소되면 수사가 중단되고 재판이 진행되지 않지만, 고발은 고발이 취소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론
형사고소와 형사고발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법적 성격과 절차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올바른 절차를 선택하여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범죄에 대한 대응 방식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처지와 사건의 성격에 따라 형사고소 또는 형사고발을 적절히 활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물으시는 질문
형사고소와 형사고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형사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인 반면, 형사고발은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형사고소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인적 사항, 피고소인의 정보, 그리고 고소의 이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형사고발 후 수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나요?
형사고발의 경우 수사기관은 고발에 대한 수사를 반드시 진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고발 후 수사가 이루어질지 여부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