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에너지 바우처 제도 안내
에너지 바우처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이 여름과 겨울철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지원 받는 가구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통해 요금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에너지를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지원 대상
2024년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세대에 속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
- 7세 이하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 질환자 또는 희귀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에너지 바우처 지원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 및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대해 요금 고지서를 통해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직접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요금 차감 방식은 하절기에 전기 요금을, 동절기에는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인 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신청할 때 필요로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 요금 차감 신청 시, 하절기 전기 요금 고지서 및 동절기 요금 고지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사용 기간 및 금액
에너지 바우처의 사용 기간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절기 사용은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동절기 사용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며, 1인 가구는 29만 5200원에서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 1300원까지 지원됩니다.
유의사항
신청한 후 정보가 변동되면 재신청해야 하며,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가 이사한 경우 전입지에서 정보 변경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의 및 안내
에너지 바우처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나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1600-319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도 이 제도를 알려주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겨울철 따뜻한 난방과 여름철 시원한 냉방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에너지 바우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특정 조건을 갖춘 세대는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하나는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을 고지서를 통해 자동으로 차감받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직접 결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