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로, 주거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다양한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주거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무주택자로서 세입자인 경우에는 임대료를 지원받고,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주거급여의 주요 혜택
- 무주택자: 매월 임대료 지원
- 자가주택 소유자: 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수선비 지원
2024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라는 점입니다. 이 기준은 매년 조정되므로, 2024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소득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1,069,654원
- 2인 가구: 1,767,652원
- 3인 가구: 2,263,035원
- 4인 가구: 2,750,358원
- 5인 가구: 3,213,953원
- 6인 가구: 3,656,817원
- 7인 가구: 4,087,197원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는 단순히 소득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임대료 지원입니다. 둘째, 자가 주택을 소유한 가구에 대한 주택 수리비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임대 가구에 대한 지원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경우, 실제 임대료는 기준임대료의 상한선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별로 상이하며, 2024년 기준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서울 341,000원 / 경기 268,000원
- 2인 가구: 서울 382,000원 / 경기 300,000원
- 3인 가구: 서울 455,000원 / 경기 358,000원
- 4인 가구: 서울 527,000원 / 경기 414,000원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비 지원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거급여를 신청한 경우, 주택의 노후 상태를 평가하여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금액은 해당 주택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집니다.
- 경보수(3년 주기): 최대 457만 원
- 중보수(5년 주기): 최대 849만 원
- 대보수(7년 주기): 최대 1,241만 원
주거급여 신청 절차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신청 후 절차
신청이 완료되면, 소득 및 재산조사, 주택 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실제 주택 현황 및 임대차계약 관계를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마무리하며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자격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와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배려가 필요한 소득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를 통해 보다 나은 주거 환경과 안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주 물으시는 질문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매년 변동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총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그러므로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도 고려하여 평가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신청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