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제도 개요
가족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계 가족이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수급자를 돌보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요양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특히 부모님과 같은 가까운 가족을 돌보는 데 기여하며, 이를 통해 요양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자격 조건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요양 보호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 돌봄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등급 1~4등급을 보유해야 하며, 5등급인 경우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으로 제한됩니다.
- 다른 직장에서 1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
가족요양보호사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요양 보호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일상생활 지원: 식사 준비, 목욕 보조, 이동 보조 등.
- 의료적 관리: 약 복용 관리 및 치료 보조.
- 정서적 지원: 의사소통을 통한 정서적 안정 제공.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기준
가족요양보호사로 근무할 경우 정해진 급여 기준이 있으며, 이는 제공된 요양 서비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가족요양보호사의 최대 급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1일 최대 60분을 제공 시: 24,120원의 급여.
- 1일 최대 90분을 제공 시: 32,510원의 급여.
즉, 최대 20일 동안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60분 기준으로는 482,40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대보험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비가 포함되며, 실수령액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신청 절차
가족요양보호사로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미리 장기요양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음은 그 절차입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관할 시·군·구에 가족요양보호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 후 약 15일 이내에 등록 심사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가족요양보호사는 누구를 돌볼 수 있나요? –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그러나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가족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족요양의 조건이 무엇인지요? –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및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보유한 수급자와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가족이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가족 간의 정서를 나누고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족이 서로를 보살피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요양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통해 가족의 복지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가족요양보호사가 돌볼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가족요양보호사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와 같은 직계 가족을 돌볼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다른 직업을 병행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한 달에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족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노인장기요양등급을 갖춘 수급자와의 가족 관계가 필요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기다린 후 등록 결과를 받습니다.